자연재해 구호자금과 물자는 재해 군중의 긴급 이전 배치, 기본생활구조, 의료구조,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시설과 주택 복구 재건, 자연재해 구호물자 조달, 저장 및 운송, 이재민 친족의 위로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자연재해 구조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주민주택 복원 재건축 보조금 대상은 이재민 본인이 신청하거나 촌민팀, 주민팀이 지명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민주평론, 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자연마을, 지역사회에서 공시를 실시한다. 이의가 없거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민주평론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의견 및 관련 자료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민정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