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기록법' 제 1 조는 서류의 관리, 수집 및 정리를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서류를 보호하고 이용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서비스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과거와 현재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정치,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직접 형성한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자, 도표, 음향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시행방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문서법 ("문서법") 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문서법 제 2 조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서류는 국가 소유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록국이 국가 관련 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집단 소유, 개인 소유 및 기타 국가 소유가 아닌 경우,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기록 관리 부서가 국가기록국의 동의를 얻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