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은 "유효 계약, 무효 계약, 효력 미정 계약, 변경 가능 및 취소 가능 계약" 에 대한 규정을 통칭하여 계약 효력제도라고 한다.
계약 성립 조건
계약의 성립 조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1, 계약 주체는 쌍방 혹은 다방면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법률에 규정된 제안과 약속이 있는 두 단계나 과정; 3. 주요 조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의미 (어떤 경우에는 표현의 전달체로서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실제 계약의 경우, 실제 산출물도 성립 요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성립된 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는 법에 따라 성립되는지에 달려 있다. 합법적으로 성립된 계약이라면 유효해야 한다.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해지된 후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소급제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6 1 조는 "민사행위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철회된 후 당사자가 이 행위로 얻은 재산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쌍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민사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쌍방이 얻은 재물을 추징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