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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는 산업재해 보상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피로로 인한 사망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양하며, 업무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과로사는 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없다. 노동사망: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 근무시간과 근무기간 동안 돌발 질병이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노동 부상이나 직업병 휴업 유급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 다른 사람.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