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고전을 해석하는 법이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태사법에서 장비와 두전은 각각 법에 주석을 달아 많은 명사, 개념, 용어의 의미와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유가 경전으로 입법의 의지와 의도를 천명하여 사람들의 법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통일하였다. 뒤 사전 ("책") 법, 에티켓 통합 에 경례; 장비 (율표) 는 예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른바' 예입법' 이란 유교' 예치' 의 사상과 원칙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김대의 중요한 법률지도 사상이다. 구체적으로, 김대 통치자는 첫째,' 예치' 는 법제의 영혼이며, 입법과 법 집행은 예악 정신을 구현하고 예의를 강령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입법과 법 집행의 사회적 효과는 의식과 완전히 관련이 있다. 법의' 이치' 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법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고, 법률의' 이성' 은' 존엄평등, 소장 질서' 의 의식이다. 예의는 법률의 생성과 시행의 기초이다. 셋째, 김대입법은' 팔의안',' 공무' 등을 통해 의식의 등급제 원칙과 키스례 원칙을 직접 법률의 조문으로 바꿔 예법의 결합이 더 이상 명제나 국부적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입법 조치는' 진율' 을 중국 역사상 최초의 유교 법전으로 만들고 중국 법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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