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에 따르면 공적 재물을 사취하고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64 조는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물품은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본 안건에 따르면 김정보석이 추첨 프로그램을 설립해 추첨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유도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음) 를 유도하고 추첨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은 모두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합법적인 재산 (물품의 거래가격) 을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재물 (물품) 은 몰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