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범죄 인정과 관련해 우리나라 형법학계에서는 각 행위자 범죄의 내용과 행위의 성격, 형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믿고 있다. 이에 따라 * * * 공범자: 1, 과실 중 두 개 이상 * * * 공범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공동범죄, 즉 두 명 이상이 의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격의 범죄를 저지르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3. 두 명 이상은 과실로 인한 행위나 다른 사람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고, 고의로 다른 사람을 부추기거나 과실범죄를 저지르도록 돕는 등 서로 다른 죄죄의 해악을 행한다.
범죄를 저지를 때 의도적으로 다른 내용; 5. 초월 * * * 범죄의 고의적인 내용, 즉 범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 * * 공범의 고의적인 내용 이외의 범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부담할 수 있고 나머지는 * * * 공범으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6. 사후에 숨기고 비호한다.
본 안건에서 왕 씨와 이 씨의 행동은 분명히 상술한 다섯 번째 상황, 즉 제한을 실시하는 것에 속한다. 왕 씨와 이 씨는 미리 손씨를 다치게 한 것과 같은 고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왕씨의 행동은 두 사람의 사전 계획된 고의적인 내용을 넘어 손씨를 살해하는 행위를 실시했다.
관점: 나는 범죄를 싫어하고 범죄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나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나는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고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