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12 조는 집단토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며, 부동산 관리 지역 내 소유주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가 있어야 합니다.
업주는 대리인에게 업주 대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업주대회는 본 조례 제 11 조 제 (5) 항, 제 (6) 항에 규정된 사항은 독점적인 부분을 거쳐 건물 총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본 조례 제 11 조에 규정된 기타 사항은 독점 부분이 건물의 전체 면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업주가 결정해야 한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업주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