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조 절수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급수 단위, 용수 사용자 및 사용자의 물 절약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46 조 수자원 절약 감독 검사원은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현장에 들어가 검사, 조사 및 관련 상황 이해
(2) 검사 단위나 개인이 물 절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3) 검사를 요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관련 문서, 증명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4) 검사받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다.
감독 검사원은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감독 검사 업무에 협조해야지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절수 관리 부서는 물 소비가 많은 단위 용수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물 소비가 많은 단위에 대한 검사 빈도를 늘리고, 발견된 물 낭비 행위에 대해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관련 부서가 협조해야 하는 것은 공동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8 조는 단위와 개인이 절수관리부 또는 절수법 집행부에 물 낭비를 신고하도록 권장하며, 관련 부서는 제보를 받은 후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관련 부서는 제보자를 비밀로 하고, 사실대로 신고하고, 중대한 낭비물 사건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장려방법은 시절수관리부서가 시발전개혁, 재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절수관리부는 신고 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을 발표하고 신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