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근친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의 근친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를 포함한다. 물론, 때때로 이곳의 절친들은 확대된 설명을 할 때가 있다. 자연인의 근친이 민사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규정에서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는 상술한' 근친' 외에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과 부양관계가 있는 다른 친족도 포함돼 있다.
첫째, 형사 소송법의 가까운 친척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의 근친은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석 신청을 할 권리와 같은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 후 법원에 대한 판결이나 판결의 항소권 등을 발효한다.
둘째, "소송법" 의 가까운 친척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의 근친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및 부양 관계를 가진 기타 친족이 있다. 행정소송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 그 근친은 상술한 근친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전에서는 남녀결혼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 두 가지 범주, 즉 필수조건과 금지조건으로 나뉜다. 금지 조건하에서 직계 친족이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요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신의 직계 친족이 누구를 포함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48 조: 직계 혈친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친은 결혼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