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국가의 총헌법이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적 연원이다.
2. 법률: 법에는 넓은 의미의 법과 좁은 법이 포함됩니다.
넓은 의미의 법률은 입법법이 조정하는 각종 법률의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협의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만을 가리킨다.
법의 효력은 헌법만큼 좋지는 않지만 다른 법보다 높다.
3. 행정규정: 행정법규는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한 국가행정관리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보다 낮다.
4. 지방성 법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부의 비준을 받은 더 큰 시의 인민을 가리킨다.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법률 규범성 문서.
지방성 법규는 지방성으로 본 관할 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며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보다 효력이 낮다.
5. 행정 법규: 행정 법규는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가 국가행정공서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일부 법규와 지방정부의 규정을 포함한다. 부서 규칙의 효력은 법률 및 행정 법규보다 낮다. 지방정부 규정의 효력은 법률, 행정법규보다 낮고, 동급 또는 상급 지방법규보다 낮다.
6, 최고 인민 법원 규범 문서 사법 해석.
7. 국제조약: 국제조약은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각종 협정이다.
그것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중국 국가법의 한 형태이다.
또한 자치조례, 단행조례, 특별행정구법도 중국법의 형식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