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여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서가 일자리 배치를 거부하거나 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때에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르면 이런 경우 사직 단위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제보상금의 기준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6 개월 이상, 1 년 단위로 계산; 6 개월 미만, 반달 월급을 지급합니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본법 제 44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