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조례 제 12 조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더 이상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제 2 항 "자영업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 따라 변경을 처리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고 밝혔다. "영업 허가증" 과 "세무등록증" 의 규정에 따라 취소 등록을 처리하다.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원발증 기관에 환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공부가 국무원이 발표한' 무면허 경영 단속법' 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증빙이다. 그 형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사항은 이름, 주소, 담당자, 자금액, 경제성분, 경영범위, 경영방식, 취업자 수, 경영기한 등이다.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는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본은 회사의 거주지나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영업허가증은 위조, 변경, 임대, 대출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상공업이나 자영업자는 개업할 수 없고, 공인을 새기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상표를 등록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은행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영업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