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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류의 사람은 감형해서는 안 된다.
감형할 수 없는 세 가지 범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으로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형벌 집행 과정에서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사건의 구체적인 적용법에 관한 규정을 처리한다.

제 15 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감형 가석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사건의 구체적인 적용법에 관한 규정을 처리한다.

제 18 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사건의 구체적인 적용법에 관한 규정을 처리한다.

제 21 조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형벌 집행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신죄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신죄 판결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감형을 하지 않는다. 신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 년 이내에 감형을 하지 않는다.

범죄자는 사형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사형 집행 유예 기한은 무기징역으로 재계산되어 5 년 이내에 감형해서는 안 된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형 후 형벌을 집행하는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