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는 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서가 규정한 기한에 따라 제때에 세금을 신고하고 관련 납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자영업자는 세무서에 직접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자영업자도 은행에 데이터 전신문을 우편으로 보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3. 정기가구가 세무서가 정한 정액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일정한 상황이 있는 정기가구는 납세기간을 반년 납부방식으로 통합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한은 성급 세무서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개인소득세 징수 방법' 제 2 조 감사징수를 실시하는 자영업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 4 조 자영업자는 업주를 개인소득세로 하는 납세자이다.
제 5 조 자영업자의 과세 소득액은 돈을 받든 안 받든 권권권발생제에 따라 계산되며, 당기의 소득과 비용에 속한다. 당기에 속하지 않는 수입과 비용은 이미 당기에서 받더라도 당기소득과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