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065 조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각각 소유, 전부 또는 일부 소유, 일부 소유로 규정되어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062 조, 제 106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상대방은 이 약속이 부부의 개인 재산으로 부부가 빚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