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입건수사가 필요한 경제범죄 혐의, 인민법원이 접수하거나 발효판결, 판결을 내린 민사사건과 같은 법적 사실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둘째, 관련 규정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공통자 2005 10 1)
제 11 조 규정: "공안기관은 경제범죄가 인민법원과 이미 접수되었거나 발효판결을 내렸고, 판결된 민사사건이 같은 법적 사실에 속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의 사본을 첨부해 수락 또는 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통보하고 관련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는 "입건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거나 발효판결, 판결하는 민사사건과 같은 법적 사실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공안기관은 마땅히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판결, 판결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입안을 통보했다. ""
제 13 조 규정: "입건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거나 발효판결을 내리거나 판결하는 민사사건과 같은 법적 사실이 아니다. 공안기관은 직접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지만 형사입건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를 기각하거나, 재판을 중단하거나, 판결을 철회하거나,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의심을 없애라
실제 운영에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