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형 폐기물을 생산하거나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수집, 보관, 운송, 활용 및 처분하는 단위와 개인은 손실, 누출, 손실 및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제품은 재활용하기 쉬운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4) 고형 폐기물 이전은 양도지 성급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하며 수령지 성급 환경보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해외 폐기물의 투기, 쌓기 및 처분을 금지한다.
6)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형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한다. 수입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 선진 고형 폐기물 오염 방지 기술과 설비를 보급하고 낙후된 기술과 설비를 도태한다. 관련 부서는 기한 만료 카탈로그를 발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개인은 카탈로그 1 에 명시된 장비의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사용을 기한 내에 중단하고 카탈로그의 기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거 된 공정 장비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될 수 없습니다.
8) 기업사업단위는 합리적으로 원자재와 에너지를 선택, 사용하고, 선진 기술과 설비를 채택하여 공업 고형 폐기물의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9) 제련 찌꺼기, 화공 찌꺼기, 석탄찌꺼기, 폐광석, 미광 등 고체 폐기물은 노천으로 쌓아야 하며, 전문 장소를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0) 도시 고형 폐기물의 수집, 저장 및 운송은 환경 보호 및 위생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