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질병 예방 및 통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첫째, 질병예방통제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질병예방통제와 돌발 공중위생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질병예방통제체계 건설의 중점은 국가, 성, 시, 현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기층예방보건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보건기구의 질병예방통제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능이 완벽하고, 반응이 빠르고, 운영이 조화를 이루는 돌발 공중위생 사건 응급 메커니즘을 세우다.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예민하고 효율적이며 빠르고 원활한 전염병 정보 네트워크를 개선하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인프라 및 실험실 장비 개선 질병예방관리전문팀 건설을 강화하여 역학 조사, 현장 폐기 및 실험실 검사 능력을 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