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지주주주가 법정기한 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아 회사 재산의 평가절하, 소멸, 훼손 또는 소멸을 초래한 경우,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유한책임회사 주주, 주식유한공사 이사, 지주주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 서류 등이 손해를 입었다. , 청산할 수 없고,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3.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지주주주, 회사의 실제 지배인, 회사가 해산된 후 악의적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법에 따라 청산하지 않고 허위 청산 보고로 회사 등록기관을 속여 법인 등록을 취소하고, 회사 채무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몇몇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19 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지주주주, 회사의 실제 지배인이 회사 해산 후 법에 따라 청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허위 청산 보고로 회사 등록기관을 속여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규정하고, 채권자는 회사 채무에 대한 상응하는 배상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