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군인 1- 10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급: 장기의 손실이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다른 장기는 보상할 수 없고, 특별한 의료 의존이 있거나, 또는 생활의 대부분 또는 대부분이 스스로 장애를 겪고 있다.
2. 2 급: 심각한 장기 결손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수 의료 의존, 또는 대부분 또는 일부 생활자율장애
3.3 급: 심각한 장기 결손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수 의료 의존 또는 일부 생활자율장애
4. 4 급: 심각한 장기 결손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수 의료 의존, 또는 일부 또는 무자율장애
레벨 5.5: 대부분의 장기 결함 또는 명백한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일반 의료 의존, 자기 관리 장애 없음
레벨 6.6: 대부분의 장기 결함 또는 명백한 기형, 중간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일반 의료 의존, 자기 관리 장애 없음
7.7 급: 대부분의 장기 결손이나 기형, 가벼운 기능 장애나 합병증, 일반 의료 의존, 자율장애 없음
8, 8 급: 일부 장기결손, 형태이상, 경미기능장애, 일반 의료의존, 자율장애 없음
레벨 9.9: 일부 장기 결함, 형태 이상, 기능 경증 장애, 약물 의존 또는 일반 약물 의존 없음, 생활자립장애 없음
10 등급, 10 등급: 일부 장기 결손, 형태 이상, 기능 장애 없음, 약물 의존 또는 일반 약물 의존 없음, 자율장애 없음.
법적 근거
군인 장애 등급 관리 방법
제 3 조 장애군인 등급평가 관리는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총물류부 보건부는 전군 장애 등급 평가 업무를 주관한다. 각급 물류 (연근) 기관 보건 부서는 동급 장애 등급 평가 업무를 주관한다.
제 5 조 군인 장애 등급 평가 관리는 반드시 국가와 군대의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위로 꾸며내거나 권세로 사리를 도모해서는 안 되며, 국가, 군대, 장애군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