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 1 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현역 군인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