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노동부 [1996] 354 호' 노동계약제도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와'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재판에 적용.
노동부 [1996] 354 호' 노동계약제도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와'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재판에 적용.
최고인민법원'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신청' 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부 [1996]354 호 통지는 폐지되어 새로운 노동계약법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약법은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고,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은 2008 년 5 월 65438 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에 따르면

제 98 조?

본 법은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의거하다

제 54 조 본법은 2008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 10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가 2007 년 6 월 29 일 통과돼 2008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됐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80 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 10 회 NPC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가 2007 년 2 월 29 일 통과돼 2008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됐다.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65438+2007 년 2 월 29 일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