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한 당사자를 돌보는 기초 위에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다. 그러나 혼외정사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이라면 잘못이 없어야 이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혼 손해배상이란 부부 한쪽의 중대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결렬되어 무과실 배우자 한쪽에게 피해를 입힐 때, 잘못이 있는 쪽이 잘못을 범한 쪽이 겪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이혼 후 배상을 할 수 있으며 이혼 배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쪽은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 가정 폭력, 학대, 포기;
법원은 이혼을 판결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혼 배상이란 혼인관계가 결렬될 때 한쪽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과실 배우자의 재산이나 정신의 손실을 초래하고, 잘못이 있는 쪽이 무과실 배우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혼외정사는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잘못이 없어야 이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혼 손해배상이란 부부 한쪽의 중대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지고 무과실 배우자에게 피해를 줄 때 무과실 배우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법률제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9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