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위반자를 소환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7 조 * * *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들은 사법기관과 그 직원들에 대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상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1) 법정 기한이 만료되면 강제 조치를 해제, 해제 또는 변경하지 않는 것; (2) 환불해야 할 보석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았다. (3) 본안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다. (4) 압류, 압류 및 동결은 해제되어야한다. (5) 점유, 횡령, 사사분, 교환 또는 규정 위반으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사용하는 것. 고소나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에 불복한 사람은 동료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항소를 심사해야 하는데, 상황이 사실이니, 관련 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