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마을 자치의 첫 번째 원칙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아테네 도시 민주주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내적 미덕과 외적 민주적 참여 능력의 두 가지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생활방식과 일상제도로 이해한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 자치이다. 촌민 자치는 일종의 기층 사회 자치이지, 국가 체제 내의 지방자치가 아니다. 마을 자치의 세 번째 기본 원칙은 참여식 민주주의다.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마을 자치 범위 내의 모든 결정은 가장 합법적인 마을 회의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직접성' 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촌무는 복잡하고 성격과 영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촌민 회의' 에 호소할 필요는 없다. 촌민 회의의 제도 비용은 비교적 높으며, 촌민 독립정신과 능력의 배양은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어 권력의 합법성 문제를 최대한 해결했지만 관리의 효과는 간과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1 조. 도시와 농촌이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기구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 정권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주거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