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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딱지를 뗄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경찰보조는 보조적이고 법 집행권이 없어 딱지를 뗄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원 관리 규범에 관한 의견' 에 따르면 경찰 보조인원은 법 집행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안법 집행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공안민경의 지휘와 감독하에 보조적인 업무를 전개하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력 관리 규범에 관한 의견'.

제 4 조 경찰 보조인원은 법 집행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안 집행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공안민경의 지휘와 감독하에 보조적인 업무를 전개하다. 경찰 보조인원은 본 방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법적 결과는 공안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 13 조 경찰 보조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법 집행만

(2)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

(3)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4) 거짓을 꾸미고, 정보를 숨기고, 지도자를 속이는 것;

(5) 국가 비밀 또는 경찰 비밀을 누설한다.

(6) 체벌, 범죄 용의자 학대 또는 기타 인원의

(7)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한다.

(8) 강탈 또는 요청, 뇌물 수수;

(9) 포르노, 마약, 도박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한다.

(10) 근무 시간 음주 및 음주 운전 자동차;

(11)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개인과 조직에 고용되었다.

(12) 무기 사용

(13) 기타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