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유언신탁은 유언의 법적 행위를 통해 설립된 신탁으로, 사후신탁이라고도 한다. 의뢰인이 유언 방식으로 재산을 신탁에 넘겨주는 것을 유언 신탁이라고 합니다. 즉, 의뢰인이 미리 유언을 세우고, 신탁 후유산에 대한 관리, 분배, 운용, 지불 등을 포함한 재산 계획 내용에 동의합니다. 유언이 발효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양도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내용, 즉 의뢰인의 유언이 지정한 사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한다. 돈, 부동산, 증권 등 개인신탁업무에 비해 유언신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언신탁이 의뢰인이 사망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제 13 조 유언신탁을 설립하는 것은' 상속법' 의 유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유언 지정인이 수탁자를 거부하거나 맡을 수 없는 사람은 수혜자가 별도로 수탁자를 지정한다. 수혜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법에 따라 지정한다. 유언장은 수탁자의 선임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