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4 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저장된 식품을 검사하고,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산적식품을 저장할 때 저장장소에 식품의 이름,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 유통기한, 생산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29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부패 변질, 만료, 회수된 식품을 눈에 띄게 표시하거나 눈에 띄는 위치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때에 무해화 처리,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식품안전법에서 말하는 재활용식품은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 위반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판매, 리콜 또는 반품된 식품을 의미하며 식품안전법 제 63 조 제 3 항에 따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