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조약은 현대 국제법의 주요 법적 연원이며, 당대 국제법 규칙의 주요 구현이다. 연원적으로 볼 때, 국제조약은 계약성 조약과 조법성 조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양자국가나 소수 국가가 참여하는 조약으로, 계약국 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권리와 의무 (예: 무역, 운송 등) 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자는 많은 국가들이 참가하는데, 그 목적과 내용은 국제법의 일부 원칙, 규칙 또는 제도를 수립하거나 개정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반 법률 규칙 수립의 관점에서 볼 때, 조법 조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 중요하고 보편적인 의의가 있다.
2. 국제습관이란 각국이 국제교류에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규칙이나 제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 습관은 불문하고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국제법의 연원이다.
3. 일반 법률 원칙은 각국 법률 제도의 일부 원칙 (예: 성실한 신용, 반언 금지 등) 을 가리킨다. 일반 법률 원칙의 역할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조약이나 습관이 적용되지 않아 나타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 사법 관행에서 보충과 보조적 지위에 있어 단독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