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공안기관은 합법적인, 필요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원칙에 따라 시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 및 사용하여 시민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2. 공안기관은 전송, 저장, 사용, 유지 관리 등의 과정에서 수집한 시민 개인 정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워크플로우 및 운영 요구 사항을 규범화하고 정보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3. 공안기관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규범화하고 정확하게 수집해야 하며, 시민의 개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정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4. 공안기관은 카드 메모리에 대한 시민의 개인 정보가 있는 기록, 자료,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파기하여 시민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공안기관은 시민의 개인 정보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 인원을 엄격히 심사하여 기밀 유지 협정에 서명하고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