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회사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대체임금, 사회보장대리, 채용대리, 인재 파견 등을 포함한다. 주요 수입원은 고객 (고용주) 이 지불한 서비스료입니다. 봉사료는 일반적으로 인두대로 받고, 요금은 수십 원에서 100 여 위안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한두 명의 큰 고객 (예: 제조업 고객) 이 있다면 생존에 문제가 없다.
노동파견회사가 고용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는 법률노동관계는 노동파견회사가 고용기관과 노무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노무파견회사가 파견된 직원과 노동계약 (즉, 파견된 사원이 법적으로 노무파견회사에 속하는 직원), 고용기관이 파견된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일단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노사 관계의 주체는 노무파견 회사와 파견된 직원이다. 용공 단위는 노무파견 협정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노무파견 회사는 노무파견 협정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노동보수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