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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유제 경제의 범위
법률 분석: 비공유제 경제는 공유제 경제에 상대적인 명사이다.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공유제 경제를 제외한 모든 경제 구조 형식이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비공유제 경제는 주로 개인경제, 사영경제, 외자경제를 포함한다. 개인경제는 자영업자나 가정이 생산수단을 점유하여 자영업과 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제 형식이다. 그것은 노동자 자신의 노동을 기초로 하고, 노동 성과는 노동자가 직접 소유하고 지배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중요한 비공유제 경제이다. 사경제는 생산자료와 고용노동 사유제를 바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제 형식이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중요한 비공유제 경제이기도 하다. 외자경제는 중국이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운 모든 제 형식이다. 그것은 중외 합자 기업, 중외 합작 기업, 외국인 소유 기업의 외자를 포함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중요한 비공유제 경제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 조 법률 규정 범위 내의 개인경제, 사영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인 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