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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모금 관리에서 법률 법규가 너무 많고 부족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단계 문제 해결 조치

하나는 자선입법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선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세 부밖에 없는데, 각각 중화인민공화국공익사업기부법,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재단관리조례이다. 자선단체의 인정, 등록, 관리 및 감독, 실제 발생한 재산권, 융자 및 투자, 공익사업 양도 등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다. 입법기관은 관련 법률을 반포하여, 자선사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자선조례' 를 제정해 법제도에서 자선의 성격, 지위, 원칙을 규범화할 것을 건의한다. 두 번째는 모든 종류의 자선 단체를 설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모금시장을 육성하고 모금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모금기관, 집행기관, 조정기구가 병존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자선단체 활동에 대한 감독. 정부는 자선활동의 공개제도와 자선활동의 공공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둘째, 사회적 감독이 필요하다. 사회 감독에는 여론, 민간 평가 기관, 시민 개인 감독이 포함된다. 정부가 자선활동을 감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여론과 대중의 감독도 중요하다. 언론과 대중이 자선활동에 대한 감독 채널이 원활한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내부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