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9 조는 고용인이 노동법 제 4 조에 따라 민주절차를 통해 제정한 규정제도가 국가법, 행정법규 및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공시돼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되고 근로자에게 홍보해야 한다. 민주절차제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공시한 규제는 근로자에게 법적 효력이 없다.
사법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9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된 규칙과 제도를 통해 국내법, 행정법규 및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공시하여 인민법원이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노동법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