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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매 비용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법적 주관성:

법원이 강제 경매를 할 때 경매 비용은 경매회사가 경매 거래가의 비율에 따라 청구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경매에 대한 대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을 참고하세요. 대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 제 32 조: 경매 거래가 성사되면 경매 기관은 경매 가격이 200 만 원 미만이고 커미션률이 5% 를 넘지 않는 비율로 구매자에게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 2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을 넘는 부분은 3% 를 넘지 않는다. 654.38+00 만원에서 50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를 넘지 않는다. 5000 만원에서 654.38+0 억원을 넘는 부분은 654.38+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개 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경매 기관을 확정하는 것은 낙찰 방안에 의해 결정된 금액에 따라 커미션을 받는다. 경매기관 이외의 이유로 경매를 완료하거나 경매 위탁을 철회하지 못한 경매기관은 이미 이번 경매에 대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집행자가 부담했다.

법적 객관성:

사법감정비 관리방법 제 8 조 재산사건과 관련된 사법감정비는 소송 대상과 감정표의 가치가 낮은 부분에 따라 누적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438+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 첨부서에 열거된 요금에 따라 집행됩니다. (b)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1% 로 계산한다. (c) 500,000 위안 이상 654.38+00,000 위안 부분, 0.8% 로 계산; (4)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 0.6% 로 계산한다. (5) 200 만원에서 500 만원이 넘는 것은 0.4% 로 징수한다. (6)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2% 로 계산한다. (7) 654.38+00 만원 이상, 0. 1% 로 계산한다. 대상액이 큰 경우, 성급 가격 주관부는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비의 액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본 조 제 1 항에서 언급한 재산사건에 대한 사법감정요금은 사법감정 중 물증서류 감정 및 흔적감정 중 지문 감정에만 적용되며 다른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