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과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0 년 어업 금지 정책은 주로 1, 어업 금지 범위는 장강 유역의 중점 수역이다. 2. 어업 생산적인 어업 활동을 금지한다. 3, 전기 트롤 어업의 사용 금지; 4.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어업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낚시꾼은 관련 법규를 미리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처벌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30 조는 생선, 독어, 전기어 등의 방법으로 어업 자원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지 된 낚시 장비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업 금지 구역과 어업 금지 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다. 최소 메쉬 크기보다 작은 어망 어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획물 중의 유어는 규정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지 구역이나 금지 기간 동안 불법 어획된 어획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업 자원의 종류와 어업 기준, 어업 금지 구역과 어업 금지 기간,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어구와 어업 방법, 최소 인터넷 크기 및 기타 어업 자원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