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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후에 반드시 상해 검진을 해야 하나요?
법적 주관성:

상해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신피해보상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정신피해 위문금 등이 포함된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장애보상금과 장애보조기구,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피양인 생활비 등을 늘려야 한다. 사망을 구성하는 사람은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장애 등급, 호적, 입원 상황, 가정 상황과 결합해서 결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8 조 공안기관이 신고, 불만, 신고, 투항을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9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사건을 조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9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넘지 않는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