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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여직원 임신에 관한 어떤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직원이 임신하는 동안 임산부의 정상적인 산검사는 국내법의 보호를 받으며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수유기, 출산 기간 동안 기본임금을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용 단위는 임신 여직자의 직위를 조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여직자 보호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임금은 낮출 수 없다.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한 회사는 강제 근무를 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6 조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

제 8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