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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이 입건된 후 얼마나 자주 상대방에게 통지합니까?
법률 분석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우선 고소인은 권리 침해 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작성 조건에 맞는 고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노동 분쟁 사건은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제공한다. 고용주가 해고, 제명, 제명,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노동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인은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쌍방 당사자는 중재정이 지정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법정에 참가해야 한다. 중재원은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중재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30 조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