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여성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데 여경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 남녀 경찰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을 수색하려면 여경찰이 필요하다. 미성년 여성 범죄 용의자, 피해자, 증인을 심문할 때만 여성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한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려면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수사관이 진행해야 한다. 둘째, 심문할 때 조사관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범죄의 구체적인 줄거리를 진술하거나 무죄를 변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넷째, 정찰원은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농아 손짓에 익숙한 사람이 참가해야 하며, 이 상황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9 조 * * * * 수색할 때 수사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들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