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 * * *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부여한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1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32 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기술 감독 행정 사건 처리 절차 규정' (국가기술감독국 명령 6 호) 제 25 조 기술감독 행정부는 행정 상대인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행정 상대인이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행정상대인이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기술감독 행정부가 채택해야 한다. 기술감독 행정부는 행정 상대인의 변론으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기술감독 행정사건 심리업무규칙' (국가기술감독국령 제 48 호) 제 10 조 심의위원회 사무실은 상술한 처리 의견을 행정 상대인에게 알리고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청문 범위에 속하는 것은 행정 상대인에게 청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 11 조 감사위원회 사무실은 행정 상대인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듣고 기록해야 한다. 행정 상대인이 행정 행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에 따라 변호권을 누리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