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위생법"
제 8 조' 식기, 음료, 직접 수입식품을 담은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한다' 고 한다.
제 44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첨가물, 식품 용기, 포장재, 식품 도구 및 장비, 세제, 소독제의 생산 및 운영 또는 사용은 생산 정지 또는 사용,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소득의 2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식업 식품 위생 관리 방법.
제 24 조 식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소독하여 국가의 관련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독한 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회용 식기의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5 조 세척 식기에는 전용 수조가 있어야 하며, 세탁 고기 등 다른 수조와 혼합해서는 안 된다. 식기 세척소독에 사용되는 세제, 소독제는 식품용 세제, 소독제의 위생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26 조 소독 후의 식기는 반드시 식음료 전용 청결함 안에 보관해야 한다. 소독한 식기와 소독되지 않은 식기는 따로 보관해야 하며 식기 보관함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식기 세척장은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