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09 조 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여행객이나 화물을 출발지에서 약속장소로 운송하고, 여행자, 위탁인 또는 수취인이 티켓이나 운송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810 조 대중운송인은 여행객과 위탁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운송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제 811 조 운송회사는 약속한 기한이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행객과 화물을 약속한 장소로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제 812 조 운송회사는 약속이나 통상적인 운송 노선에 따라 여행객과 화물을 약속된 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제 813 조 여객, 위탁인 또는 수취인은 티켓이나 운송료를 지불해야 한다. 운송회사가 약속된 노선이나 통상적인 노선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 위탁인 또는 수취인은 증가된 티켓이나 운송료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