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분쟁에서 채무자는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배상금이나 불이행을 지불할 돈이 없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인의 모든 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인을 불신임자 명단에 가입시키고, 고소비를 제한하는 등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확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것은 법원이 잠시 집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행 능력을 갖추면 언제든지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법원 강제집행은 법원이 법적 판결의 결과에 따라 피고에 대해 취한 강제행위다. 신청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재산을 압류, 압류,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은 법률문서 확정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양도하고 인민법원의 부동산 상황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그 거주지 또는 재산의 은밀한 장소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증을 발급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1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집행지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