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007 년 2 월, 노동자 후 × 강은 노동분쟁기소장에서 "고소인은 2002 년 2 월 23 일 동관 대령산 영성완구 유한회사에 입사해 기숙사 관리인, 청소 팀장, 이후 식당 팀장으로 전근해 장기간 노고를 마친다" 고 고소했다. 2007 년 6 월 말 165438+ 10 월 이후 식당 책임자가 바뀌었고 이 양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양은 취임 후 내 동의 없이 세탁 등 잡일을 시켜 원래 근무시간을 1 1 에서 하루 7 시간으로 줄였다. 내가 공장에 들어간 이후로 피고는 국가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 1.5 배, 초과근무 임금 2 배, 법정 공휴일 임금 3 배를 지급하지 않았다. 매번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고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보내지 않았다. " 노동쟁의정정을 요청하여 피고동완시 대령산 X 성완구 유한회사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6 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피고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재발급하도록 명령하고, 피고에게 25% 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노동 분쟁 중재정은 고소인 후 × 강한 모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보다 높은 임금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마련하고 임금보다 낮지 않은 one hundred and fifty% 를 지급해야 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