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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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구분에서 모두 사법에 속한다. 특히 민상법이 통일된 나라에서는 민법과 상법의 관계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고 상법은 민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상업 법규는 민법의 규정을 보충하거나 바꾸기 위한 것일 뿐이다. 민상이 분리된 나라에서도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2. 조정 대상의 경우 민법과 상법 모두 일정한 재산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3. 법률 원칙 성실, 자발적, 공평한 원칙이 두 법률에 적용된다.
차이점:
1. 민법은 민사 주체 간의 지위 평등과 이익 균형을 중시하며 공정성이 그 주요 특징이다. 상법은 상업 주체의 부가 가치 추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익 보호는 그 주요 특징이다.
2. 본질적으로 민법은 순수한 사법이고 상법도 공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3. 법률의 적용과 효력에 관해서는 상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상법의 특징
1. 상법 조정 행위의 영리성
상법 조정 대상의 특수성;
상법은 강한 기술적 및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상법의 홍보;
5. 상법의 국제성.
셋. 민법의 기본 원칙
1. 평등의 원칙
2. 자발적 원칙;
공정성의 원칙;
정직의 원칙;
5. 공서 양속 원칙;
6. 권리 남용을 금지하는 원칙,
7. 녹색 원칙.
민법의 기본 원칙은 시민 생활의 근본 속성, 특히 시민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 추세 및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