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 1 조 인민검찰원 민원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민원질서를 지키며 인민대중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검찰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민원은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인민 검찰청에 상황을 반영하고 제안, 의견 또는 불만, 신고, 고소를 제기하며 인민 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으로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거나 불만, 신고, 신고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