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비자협회에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소비자협회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일부 소비자협회도 팩스 불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명확한 불만 대상, 즉 고소인,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데는 명확한 불만 사유와 자신의 명확한 요구가 있어야 하며, 진실을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할 때 상품 구입 및 서비스 접수 증명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협회에 신고하면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주소와 전화를 남겨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2 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의 보호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그리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