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 없이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 중 하나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 증명이다. 이 자료가 부족하면 사회보장행정부나 노동보장행정부는 당사자의 피해가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사 관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전제는 노사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공급업체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노사 관계의 개념과 특성
1. 노동관계의 정의: 노동관계란 근로자와 고용주가 노동계약에 따라 확립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2. 노사 관계 요소: 근로자, 고용인 단위, 노동계약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포함한다.
3. 노동관계의 특징: 노동관계의 특징은 합법, 평등, 합의, 쌍방의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이다.
4. 노동관계의 법적 효력: 노동관계는 국가노동법규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노사 관계의 변경 및 종결: 노사 관계의 변경 및 종료는 법에 규정 된 절차 및 조건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해야한다.
요약하면, 노사 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실제로 노동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